<교사의 유튜브 채널운영에 겸직허가 필요한 이유>
1. 겸직허가의 근거: 국가공무원법 64조(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), 시행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 25조(영리 업무의 금지)
2. 그러나 교사 유투브운영은 영리를 위한것이 아니므로 2019.7. 9교원정책과에서 각 시도교육청으로 발송된 "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" 확인 필요.
(라. 광고수익 발생 최소 요건 미도달시 겸직신고 대상이 아니며, 광고 수익 발생 요건에 도달하면 겸직 허가 필요 및 엄정한 실태 감독 -> 구독자 1000명 이상, 연간 총재생 4000시간 이상이 되면 겸직허가 받아야 함)
3. 겸직허가 신청서는 학교장으로부터 승인 받아야함.
4. 겸직허가는 1년 단위로 계속 받아야 함.
출처: 티처빌-유투브 브런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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