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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주식공부] 4. 주식 수수료(매매수수료, 유관기관수수료, 증권거래세 뜻)

▶주식공부

by 센슈어스 2022. 2. 13. 15:4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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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각종 증권 수수료의 의미

매매수수료(=위탁거래 수수료)
-뜻: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증권사에 내는 수수료

평생무료라고해서 증권사에 계좌를 만들었는데 왜 수수료를 내는 걸까?
->'매매수수료'만 공짜라는 뜻
-매매수수료=위탁 거래 수수료(증권사가 나 대신 한국거래소에서 주식을 매수, 매도 위탁 해주기 때문)
-매매수수료가 유료라면? 온라인 가입 후 매매 시 거래대금의 0.1%가량 지불해야함

유관기관 수수료
-뜻: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한국예탁결제원, 한국거래소에 내는 수수료
-'수수료 공짜' 이벤트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음
-주식 거래 시 거치는 기관에 납부
ex) 나->증권사->한국예탁결제원->한국거래소
-거래대금 당 0.004%가량 지출(100만원당 80원)
ex) 평생 혜택 우대 수수료율 0.003%

증권거래세
-주식 매도 시에만 발생
-국내 상장 ETF와 ETN 매도 시 내지 않음
-정부에 내는 세금
-모든 증권사에서 동일하게 매겨짐
-일반 주식을 매도할 때마다 0.25%
-코스피 주식 매도 시: 증권거래세 0.1% + 농특세(농어촌특별새)0.15%=0.25%
-코스닥 주식 매도 시: 증권거래세 0.25% 떼게 됨.



2. 실제 주식 거래 시 수수료
-위탁거래 수수료=매매수수료
-위탁거래 수수료는 증권사에 내는 수수료.
-매수할 때: 위탁거래수수료+유관기관수수료
-매도할 때: 위탁거래수수료+유관기관수수료+ 증권거래세



3. 주식으로 내는 세금
1) 배당소득세
-회사가 나에게 주는 배당에 매기는 세금
-'소득이 있는 곳엔 세금을 부과한다'는 원칙 -> 회사가 주는 배당에 대해 매기는 세금
(증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국세청에 신고 안해도 됨)
-2021년 1월 기준 15.4%
-증권사가 먼저 뗀 후(원천징수) 배당금 입금
-배당소득, 은행 이자 등을 다 합쳐 1년간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이면 종합과세 대상->배당소득이 너무 많은 경우 주의

2) 양도소득세
-뜻: 주식을 매도 할 때 주가 상승 차익분에서 떼는 세금
(주식 올랐을 때 팔면 버는 돈에 대한 세금)
-국내주식 거래 시 해당
-갖고만 있는 경우에는 내지 않음
-1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통틀어 계산
-현재 소액주주에게는 매기지 않고 대주주에게만 매김
-대주주: 종목당 지분 1%보유(코스닥은 2%)
-10억원 이상 보유 시 과세 대상임, 직접 신고해야함

3) 해위주식 거래 시
-주식으로 1년에 250만원 이상 수익을 올린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함
-한국(국세청)에 납부함
-미국 주식의 경우 매수, 매도 주문 시 실제 결제일은 +3일->그 해 12월 27일까지 거래한 주식 차익 계산
-2021년 1월 기준 22%

<국내주식 거래와 해외주식 거래시 비교>


4) 2023년부터 바뀌는 양도소득세
-국내주식 소액주주: 1년간 상승 차익분 2천만원 이상이면 부과
-해외주식+비상장주식+채권+파생상품 소득: 하나로 묶어 250만원 초과 시 부과

5) 해외주식 거래 시 양도소득세 계산법
A종목 500만원 투자, 500만원 수익
B종목 500만원 투자, 500만원 수익
C종목 500만원 투자, -250만원 수익 일때
총 수익은 750만원인데,
기본공제한도 250만원이 적용되어
750-250=5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어 500만원의 22%를 세금으로 냄.
최종세금: 110만원이 됨.

6) 양도세 절약 원칙
-주가에 큰 변동이 없는 경우는 12월/1월로 나눠서 매도하기
-수익률 +종목과 -종목을 합쳐 총 수익 250만원 이하로 줄이기.
-수익률이 -인 종복은 과감히 매도하기 :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음.
-단기간 내 수익률 + 가 예상되면 매도하여 과세표준을 줄인 후 다시 매수.


내용출처: 티처빌-주식의 정석 기초편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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